1. 이용대상

▪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2등급~5등급)
▪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등외자(기초수급권자, 일반노인질환자)

2. 이용정원 : 20명

3. 이용시간

▪ 월~금요일 오전8:00~오후10:00 (송영서비스 포함)
▪ 토요일 오전 8:00~오후4:00 (송영서비스 포함)

4. 이용료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3시간 이상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 초과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 총 비용중 개인부담비용은 15%이며 잔액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합니다.
– 식사비 별도

5.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6. 등급외자(일반인, 차상위계층)

– 일반인: 26,020원/일 (중식 포함) – 차상위: 13,010원/일 (중식 포함)

7. 비급여 항목(식대)

식·간식비 식사 1회 간식 1회
3,800원 1,000원

8. 이용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
▪질병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해당자)

9. 입소절차

초기상담
(전화, 내방)

보호자동반
내방상담

신청서제출

판정회의

이용확정 통보

입소

10. 상담전화

02-916-0204 / 010-41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