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대상
▪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2등급~5등급)
▪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등외자(기초수급권자, 일반노인질환자)
2. 이용정원 : 20명
3. 이용시간
▪ 월~금요일 오전8:00~오후10:00 (송영서비스 포함)
▪ 토요일 오전 8:00~오후4:00 (송영서비스 포함)
4. 이용료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
3시간 이상 | 38,630 | 35,760 | 33,010 | 31,510 | 30,000 | 30,000 |
6시간 이상 | 51,780 | 47,960 | 44,270 | 42,770 | 41,240 | 41,240 |
8시간 이상 | 64,400 | 59,660 | 55,080 | 53,580 | 52,050 | 52,050 |
10시간 이상 | 70,950 | 65,720 | 60,720 | 59,190 | 57,690 | 52,050 |
13시간 초과 | 76,080 | 70,480 | 65,110 | 63,600 | 62,100 | 52,050 |
※ 총 비용중 개인부담비용은 15%이며 잔액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합니다.
– 식사비 별도
5.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 4등급 | 장기요양 5등급 | 인지지원 등급 | |
2023년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000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6. 등급외자(일반인, 차상위계층)
– 일반인: 26,020원/일 (중식 포함) – 차상위: 13,010원/일 (중식 포함)
7. 비급여 항목(식대)
식·간식비 | 식사 1회 | 간식 1회 |
3,800원 | 1,000원 |
8. 이용신청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건강진단서
▪질병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확인서(해당자)
9. 입소절차

초기상담
(전화, 내방)

보호자동반
내방상담

신청서제출

판정회의

이용확정 통보

입소
10. 상담전화
02-916-0204 / 010-4120-0204